/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마흔을 넘은 남성 상사에게 받은 고백이 부담돼 퇴사했다는 20대 신입사원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년 차 20대 여직원의 퇴사 이유’라는 제목의 한 직장인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짧은 시간 화제로 떠올랐다.
글쓴이에 따르면, 41세 A씨는 함께 일하는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한눈에 반해 고백했다. A씨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지만 B씨에겐 부담이 됐다. B씨는 퇴사라는 선택을 했다.
글쓴이는 고백을 거절한 입장에서 A씨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게 부담이 된 듯 보였다고 적었다.
이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 누리꾼이 “이런 얘기가 진짜 실화냐”고 묻자 글쓴이는 “아닐 거 같지? 나도 한 달 뒤에 소문으로 알게 돼서 충격받았다”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백으로 공격한다의 현실판” “이거 실업급여 줘야 한다” “산재처리도 해줘라. 정신적 충격이 엄청나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와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나도 20대 때 협력사 마흔이 고백해서 너무 싫었다” “나 인턴할 때 50대 유부남이 20대한테 들이대는 거 보고 식겁했다” 등 의 경험을 공유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11.0%가 원치 않는 상대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특히, 직장 내에서 취약한 신분인 비정규직 여성 직장인 16%가 직장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단체는 ‘구애 → 거절 → 괴롭힘 →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피해사례를 ‘구애갑질’이라고 명명했다.
직장갑질 119는 “피해자는 직장생활과 동료 관계를 염려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구애 갑질’이 계속되면 저항하는데, 이때 행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적 혹은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다”며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해결보다 퇴사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