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회계 처리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추징금 부과는) 아티스트(이민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이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성실히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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