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문한 음식을 잘 먹은 뒤 허위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배달 거지’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호소했다.
족발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단 환불해 줬는데 너무 화가 난다. 이럴 때는 어떡하면 되냐”며 겪은 일을 공개했다.
A씨는 장사가 너무 안돼 30분 일찍 주방 마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주문 하나를 받았다.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겠다는 마음으로 A씨는 주문을 수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음식을 가지러 온 배달대행업체 기사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됐다. 음식을 주문한 집이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 요구 사례가 많은 곳이라는 설명이었다.
A씨는 “기사님이 ‘며칠 전에도 한 커피집에서 6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했고 환불을 거부하면 리뷰를 안 좋게 주는 집’이라고 하더라”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식 사진을 찍어 보내고 퇴근했다”고 했다.
이후 A씨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해당 고객으로부터 실제 환불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A씨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고객센터에서 전화 왔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환불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남은 음식이 있으면 회수하겠다고 했더니 고객이 폐기 처리까지 했다고 한다”고 고객센터의 답변을 전했다. A씨는 해당 손님 환불 이력이 많은지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을 보면 족발과 계란찜, 날치알 주먹밥 등과 배달료까지 총 4만5500원 결제 취소가 확인된다.
누리꾼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들로부터 주문받지 않게 해야 한다”, “사기죄, 업무방해죄 처벌할 수 있다”, “상습인 것 같은데 피해자 모여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배달 거지 확산시키는 주범이 배민 본사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사진까지 촬영해 놨는데 왜 환불을 해주냐”, “리뷰 테러하면 맞대응 댓글 달면 된다” 등 따져보지 않고 환불해준 A씨를 나무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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