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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개시…전기승용차 최대 8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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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1만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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