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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팩트체크] “양심 없다” vs “비싼 돈 냈는데”… 펜션 뒷정리 해야 할까요?

여행플러스B 조회수  

몇 년 전 한 커뮤니티에 ‘펜션에서 퇴실 시 청소하고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청소하고 퇴실하는 것이 예의’라는 입장과 ‘비싼 돈을 냈는데 왜 청소까지 해야 하느냐’는 입장이 대립했다.

최근에는 이용객들이 ‘펜션 수칙이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을 토로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펜션은 객실 내에서 간단한 음식 조리만 가능하며 고기, 생선, 국 등 연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은 조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펜션 이용 후에도 음식물과 쓰레기 분리배출, 설거지 후 식기 건조 등을 해야 했고 퇴실 시에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들을 검사받아야 했다고 한다. 펜션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 안내사항을 고지했고 이용객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예약한 것이기 때문에 펜션 이용수칙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경우 이용객은 펜션에서 요구하는 규칙에 따라 청소하고 퇴실해야 할까.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법률사무소 민성

전민성 변호사의 여행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플리커

Q. 펜션 이용 후 청소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나.

퇴실 시 투숙객이 펜션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돼있지는 않다. 다만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와 투숙객이 체결하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펜션에 따라 내부에 공지 사항을 부착해두는 경우가 있다. 펜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투숙객들이 지킬 이용수칙을 지정해둔 건 영업자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숙객이 이용수칙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동의한 대로의 계약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펜션 측에서 퇴실 시에 청소비용을 요구한다면 투숙객은 사전에 공지나 계약사항에 포함된 건지를 따져보는 게 좋다. 입실 시에 공지 사항을 투숙객에게 고지해줬다면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서상에 의무를 특정한 게 아니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펜션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펜션 이용계약서를 투숙객에게 고지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플리커

Q. 만일 구체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이 펜션을 더럽히거나 물품을 파손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나.

만약 투숙객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정황이 있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과실로 더럽혔거나 단순히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 전 펜션 운영자가 투숙객들이 설거지 등 뒤처리를 하지 않은 채 퇴실한 사진을 올리고 고충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객실 내부와 테라스 바비큐장에 소주컵과 종이컵, 각종 음식물쓰레기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사용한 이불도 오물과 토사물로 흥건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또 일부 국가에서 온 관광객이 매트리스 밑에 담배꽁초들을 버리는 등 황당한 사례에 대한 불만도 잇따른다.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라면 펜션 운영자는 투숙객에게 청소비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 투숙객이 청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 배상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배상이나 처벌 여부를 떠나서 사회 통념상 일정 기준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객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플리커

Q. 만일 펜션에 다음 예약이 잡혀있다면 시간에 맞춰 청소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테다. 이 경우 이용객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나.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펜션 운영자를 속이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위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숙객이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로 펜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다.

Q. 그렇다면 펜션 운영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펜션 운영자가 사전에 투숙객의 동의를 받아 보증금을 확보해놓고 투숙객들이 퇴실할 때 객실 상태에 따라 미리 받아놓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하는 방법이 있다.

설거지, 분리수거 등 항목별로 금액을 구체화하고 이용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아두면 추후 일어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몇몇 호텔은 이용약관에 보증금 절차를 명시해두고 카드 정보를 받아 퇴실할 때 보증금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외국 호텔은 호텔 이용 기간 중 미니바를 사용했거나 객실의 비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미리 현금으로 받아둔 보증금에서 차감한 후 반환하기도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결론적으로 펜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이용객들이 지킬 이용수칙을 지정해둔 것은 영업자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용객이 청소수칙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동의한 대로의 계약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약속 이행을 위해 보증금을 받아두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 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상황이라면 펜션 운영자는 청소를 하지 않은 투숙객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운영자가 사전에 펜션 이용계약서를 투숙객에게 고지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으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투숙객들에게 과도하게 청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펜션을 심하게 어지르는 행동도 서로 삼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강예신 여행+ 기자

영상= 임수연 여행+ 인턴 PD

출연= 전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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