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 실종수사팀이 실종아동찾기센터에 공개한 당시 B양 모습. /사진=뉴스1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며 B(11)양에게 접근한 뒤 만나 충주의 자신의 거주지에서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서울까지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B양 가족은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집을 나간 B양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혔던 서울 잠실 일대 CC(폐쇄회로)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행방을 쫓았다.
이후 B양은 지난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춘천경찰서는 신고 다음 날인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B양을 찾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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