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기도 하고 자신도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5일 11시쯤 가게를 찾은 손님 B. C 씨와 동석을 해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신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업주 A 씨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A 씨는 불복해 항소를 했다.
A 씨는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이 없다. 손님이 강압적으로 동석하게 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2~ 3잔 마신 것이 전부다.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음식점 손님인 B, C 씨는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이다. 이들은 당시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셨다’라고 진술했다.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술을 강요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점을 제외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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