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돈 문제로 다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혼인신고한 지 20일째 된 날, 술에 취한 A 씨는 남편 B 씨(4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결혼 전 B 씨로부터 약속된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을 품고 종종 갈등을 빚었다.
A 씨는 사건 당일 남편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지난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서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살인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2심 판결에서는 A 씨가 살아온 가정환경과 범행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 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B 씨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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