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지민 기자]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문철 변호사가 딜레마 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를 조명했다.
16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결과가 아리송해’코너에서 황색 불일 때 달린 차량이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에 대해 토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패널들에게 “깜짝 놀랄 수도 있다. 미리 각오하라”고 말하고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패널들은 갑자기 크게 난 사고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는 딜레마존에서 달린 차량이 바로 직진하려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가 담겨 있었다. 이 오토바이는 17세의 미성년자들이 타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남겼다. 앞자리 운전자는 3주 진단을 받았지만 뒷자리 동승자는 무려 14주 진단을 받아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미선은 “헬멧도 안 썼네”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람도 차도 모두 심하게 망가진 사고였다. 미성년자 오토바이의 경우는 명백한 신호 위반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블박 차량 주인의 유무죄 유무였다.
볼 박차가 달릴 당시 좌회전 신호에서 노란 불로 막 바뀌었기 때문. 이수근은 “이야 애매하다. 블백차도”라고 말했고 조규현은 “이 정도면 가도 되지 않나”라며 아리송해 했다.
딜레마 존이란, 정지선 앞을 통과 중에 갑자기 노란색 점등으로 바뀌어 운전자가 통과할까 말까 고민되는 지점을 말한다. 이수근은 “노란 불이 들어왔을 때 멈추는 것보다 가는 게 오히려 사고가 덜 난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치는 사고 유형은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음주 운전 사고 영상을 준비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개선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는 것.
이 블박 차량의 경우는 제한 속도를 초과한 점, 그리고 노란 불에 멈추지 않은 점으로 인해 경찰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식 기소까지 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패널들은 수근 빼고 5명이 모두 무죄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 형사재판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노란 불에 정지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뒤에서 달리던 차량은 계속 노란 불일 때 통과해서 지나갔다”고 설명하며 블박차는 무죄로 판결 났다고 알렸다.
이지민 기자 jsz1077@naver.com /사진=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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