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결혼 생활 중 배우자 외 다른 사람을 짝사랑한 것도 불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Q) 저와 남편은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로, 아직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평소 직장 업무가 많아 서로 일하는 시간이 길어 평일에는 서로 길어야 1시간 얼굴 보는 정도에 주말에도 하루는 둘 다 출근을 해야 하다 보니 부족한 잠을 자느라 함께하는 시간이 늘 부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를 좋아하게 되었지만 저도 그 사람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기에 그런 마음을 겉으로 티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마음을 일기장에 적으며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가다듬곤 했습니다.
문제는 하필 남편이 제 일기장을 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제가 짝사랑 하는 남자를 두고 불륜이라는 둥, 직장에 연락을 하겠다는 둥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급기야 이혼까지 말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제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불륜을 이유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제 마음은 짝사랑 상대방조차도 모르고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정신적인 바람도 불륜인가요?
A) 이런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부 간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된다면 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부 관계에서 말하는 ‘부정행위’, 즉 민법의 재판 이혼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는 있고, 우리 법원 역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서로 깊은 애정 표현을 나누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린 정신적 외도를 한 것이라며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외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 역시 부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재판 이혼을 청구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 외 다른 사람에 대한 호감을 마음 속으로만 품었을 뿐 표현한 적이 없어 어떠한 일도 벌어진 적이 없다면 그런 정도를 정신적인 불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사실들로 인해 부부 간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회복이 힘든 상황까지 갔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보아 이혼 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아내가 짝사랑한 상간남에게 불륜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짝사랑 한 직장 상사는 제 마음을 알지도 않고, 저와 친하지도 않음에도 일기장에 적힌 제 마음들을 보고 화가 난 남편은 직장 상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며 상간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그런 소송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렵네요.
A) 두 사람은 실제 불륜을 했다고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령 남편분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송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외도를 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렇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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