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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SM 대표, 이수만 역외탈세·해외 부동산 사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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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인수 이후 재무 전문가 중심으로 SM 이사진을 구성한 가운데 이성수 현 SM 대표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에스파의 컴백이 밀린 이유가 이수만 부동산 사업과 연결된 이상한 욕심, 고집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프로듀싱 탓”이라며 이수만 전 총괄을 향한 공개 저격에 나섰다. 영상에서 이 대표는 이 전 총괄의 치부를 14차례에 걸쳐 폭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영상에서 이 대표는 이 전 총괄로 인한 그간 SM 내부에서 겪었던 문제를 역외탈세 의혹 등 14가지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수만은 2019년 홍콩에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라는 회사를 자본금 100만 달러로 설립했다”며 “이 CTP는 이수만 100% 개인회사로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수만은) 기존의 프로듀싱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계약의 구조만 해외 레이블사와 해외판 라이크기획인 CTP를 거치게 하면서 기형적으로 (구조를) 바꿨다”며 “이수만은 SM과 (해외) 레이블사 간의 정산 전에 6%를 선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은 2014년과 2021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SM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며 “이런 해외를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이수만이 한국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느냐.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귀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CTP와 해외 레이블사 간의 앞선 계약은 작년 연말 종료된 ‘SM-라이크기획’ 간의 프로듀싱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해 들어 이수만이 측근들을 앞세워 ▲아티스트가 이수만이 필요하다는 성명 발표 ▲해외 제작 앨범 CTP와 계약 ▲음반 발매 4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고도 이 대표는 밝혔다.

아울러 이수만의 나무심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소속 걸그룹 에스파의 컴백이 밀린 내용도 함께 폭로했다.

이 대표는 “에스파의 새 앨범 발매는 2월 20일께로 예정돼 있었다”며 “이수만은 그런데 A&R(아티스트 앤드 레퍼토리)팀과 유영진 이사에게 SM에서 나올 모든 주요한 곡에는 가사에 나무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영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들여 만든 세계관이 돋보이는 그룹 에스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무심기를 투영한 가사를 넣은 노래를 부를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가사 일부에 ‘저스트 서스테이너빌리티'(Just Sustainability), ‘1도라도 낮출’, ‘상생’, ‘그리니즘'(Greenism) 같은 단어들이 들어갔고, 초기 단계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 에스파 멤버들이 속상해하고 울컥해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 자신이 직접적인 ‘나무심기’라는 단어만큼은 빼자고 부탁했다고 설명했으나, 이 같은 무리한 지시로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콘텐츠가 나와 에스파를 위해 이번 곡 발매 취소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나무심기, 서스테이너빌리티, ESG를 표방한 메시지, 새로운 시장 개척과 문화 교류를 외치는 이면에는 이수만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이 있다”며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는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사용권으로만 가능해 이를 조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제 저희 SM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그것이 ‘SM 3.0’이다. 이제 저희 SM의 음악을 다시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하이브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문가인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외 7명을 SM 이사 후보로 구성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사진 구성과 함께 하이브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비상근감사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이사로 선임 불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이사 의무 조항 ▲대규모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정관에 명문화 ▲주주권익 제고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SM 경영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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