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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대로 10만원’…법카로 횡령 일삼는 미용실 직원 (‘안방판사’)

TV리포트 조회수  

[TV리포트=이수연 기자] 회사 카드로 점심값 10만 8천 원 지출한 직원이 관리자에게 고소당했다.

14일 JTBC 법정 예능 토크쇼 ‘안방판사’에서는 헤어 디자이너 겸 관리자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 일명 ‘소확횡’을 일삼는 직원을 고소했다. 양측 변호인단의 팽팽한 공방 끝에 결국 관리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고소인인 관리자 측은 촬영된 영상에서는 일을 잘 하다가도 쓰다가 남은 스프레이를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져가는 피고소인 직원이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일찍 출근했던 직원은 헤어숍 제품으로 앞머리 셀프 염색을 해 테스트를 이유로 관리자의 허락 없이 비품을 사용했으며 간식 구매를 위해 지급한 관리자의 개인 카드로 구강 청결제, 칫솔, 렌즈보존액을 함께 구입했다.

미용실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에 사실상 관리자의 개인 카드가 법인 카드와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관리자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태프 시절을 겪었던 만큼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과 첫 제자에 대한 애착으로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 카드를 쓰게 해줬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특히 직원에게 점심 식사를 하라며 다시 개인 카드를 건넸던 관리자는 내역을 확인하고 직원을 피팅룸으로 호출했다. 점심값으로 무려 10만 8천 원을 지출했기 때문. 이에 관리자는 “일 잘하면 뭐해 네가 다 갖다 쓰는데”라며 “내가 딸 키워?”라고 분노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뢰인인 직원을 변호했던 홍진경 역시 생각보다 큰 액수에 “10만 8천 원에서 쉴드를 못 치겠다”라며 포기해 깨알 웃음을 자아냈다.

어디까지가 호의이고 어디까지가 권리인지 애매한 가운데 변호인단의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직원은 자취하며 돈이 부족할 때 부득이하게 비품으로 생활용품을 충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관리자는 개인 카드 사용 용도를 ‘밥’으로 특정했으며 직원이 다른 스태프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월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나 되는 식대를 지출한다고 해 현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관리자 측은 개인 용도 사용을 근거로 횡령과 배임을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직원 측은 사회적 상규에 근거한 무죄 주장 전략을 세워 변론을 했다. 양측의 치열한 변론 끝에 안방 판사는 관리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관리자가 호의와 복지에 대한 기준을 애매하게 고지한 바 있기에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앞으로는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하고 직원을 위한 일에만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였고 관리자 역시 자신의 애매한 기준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선을 정해서 좋은 관계 유지를 약속했다.

JTBC ‘안방판사’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50분에 공개된다.

이수연 기자 tndus11029@naver.com / 사진= JTBC ‘안방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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