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어린 자녀들에게 최대 3시간 동안 “엎드려 뻗치라”며 강요하고 상습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9년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당시 5살 아들 B군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고 장난감 화살로 종아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B군과 당시 7살 딸 C양에게 3시간가량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2020년에도 B군과 C양을 철 옷걸이로 폭행했다. 이듬해 12월에는 방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40분간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한 뒤 온몸을 가격했다.
A씨는 2016년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이후로 양육권이 박탈됐으며, 자녀들은 친모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1월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 활동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훈육 정도를 심각하게 뛰어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양육권이 박탈됐고 면접교섭권도 아동들에게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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