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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 학폭 실화, 형사처벌 없었다…이찬원 경악→홍진경 분노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JTBC 예능 '안방판사'
/사진=JTBC 예능 ‘안방판사’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도 다뤄졌던 고데기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가 재조명됐다.

14일 JTBC 예능 ‘안방판사’ 4회에서는 전현무, 홍진경, 오나라, 이찬원 등 MC들이 변호사들과 학폭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더 글로리에서도 묘사됐던 고데기 학폭 사례는 17년 전 실제 발생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고데기로 피해자의 몸에 화상을 입히고, 무자비한 폭력까지 행사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가해자 연령대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점을 언급하며, 고데기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안일한 시각도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사진=JTBC 예능 '안방판사'
/사진=JTBC 예능 ‘안방판사’

이언 변호사는 “고데기 사건 가해자는 만 15세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교화를 기대하면서 소년 재판으로 넘어갔다. 당시 재판 결과를 찾아보니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관찰자 보호 처분이 나왔더라”고 밝혔다.

그는 “쉽게 말해서 집에서 부모 감호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또 주기적으로 검찰 공무원을 만나는 정도라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고데기로 타인의 몸에 화상을 남겼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했다는 결과를 듣자 전현무, 이찬원 등은 경악했다. 홍진경은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며 “(학폭은) 끝나지 않는 문제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진경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학폭 가해자를 보면) 마치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 본능인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분노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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