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마약 구매를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가짜 마약을 팔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식약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5월 합동으로 시행한 온라인 마약 단속에서 4명 중 1명 (93명 중 24명)이 가짜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됐다.
통상 필로폰이라고 광고하고 소금이나 관절보조제를 보내거나 대마초라고 광고하고 찻잎 등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검거된 가짜 마약 판매자들은 보통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매자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구매자에게 가짜 마약을 보낸 뒤 “택배 송장 번호를 보내니 입금하라”며 돈을 받았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마약을 구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따르면 가짜 마약을 진짜 마약으로 알고 취득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가짜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국내에서 가짜 마약을 거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2016년 4월쯤 1.9kg 가량의 관절 건강보조제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한국인 남성 A씨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수입할 목적으로 현지에 있는 캄보디아를 방문한 뒤 사전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현지 마약상에게 물건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비록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건이 마약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의해 마약류 밀수입의 위험성이 충분히 발생했다”며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짜 마약을 구입한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마약으로 오인되는 물질을 구매했더라도 마약을 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보통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1항 규정을 보면 처벌을 한다고 돼 있다”며 “진짜 마약을 밀수했을 때 처벌 규정과 마약으로 오인하고 밀수했을 때 법정형이 똑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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