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자신이 담당하던 택배 배송 고객이던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대낮에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 기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평소 자신이 택배 배송을 담당하던 고객 중 하나인 70대 B 씨 노부부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 B 씨의 집에 평소 택배 배송이 잦은 점과 외제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미루어 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에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70대 B 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에 성공한다. 거실로 들어간 A 씨는 흉기로 B 씨 부부를 협박해 ‘아들의 수술비 3000만 원을 달라.”면서 신용카드 1개를 건네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카드를 습득한 뒤 B 씨의 손을 묶고 B 씨의 아내와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다. 이때 B 씨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려 하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B 씨가 손가락을 깨물자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신원을 감추지 위해 방진복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품을 요구하며 아들의 수술비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이는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검거된 후 A 씨 측은 “B 씨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으니 이를 상해라 할 수 없다. B 씨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벗어나려 폭행했을 뿐 강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면서 강도상해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B 씨의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많았던 점과 B 씨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에 택배 배송을 하면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방진복까지 준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 씨의 상해가 결코 가볍다 여길 수 없다. 더군다나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범행을 겪게 된 것으로 후유증이 한동안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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