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선거 당선을 도왔지만 보답하지 않았다며 선거 출마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산시의원에 출마한 B씨가 수강생들 앞에서 인사를 하자 욕설과 함께 나가라며 수차례 가슴을 미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B씨가 당선되도록 도왔는데도 보답을 하지 않자 이에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단히 불순한 동기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를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선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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