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
이달 20일 분양을 앞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인창C구역 재개발)에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과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하자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옵션의 경우 조합이 롯데건설이 아닌 다른 업체에 공사 발주를 주면서다. 전체적인 공사는 롯데건설이 맡고, 일부는 다른 업체가 담당하는 구조여서 추후 입주 시 하자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가르기 힘들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발코니 확장공사와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시공사(롯데건설)와 무관하며, 추후 하자 관련 사항은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포함됐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 가구, 마감재 등 옵션 사항은 입주 시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에 민원을 넣을 수 없다는 의미다.
아파트 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시공사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준공 이후 하자 보수도 시공사가 책임진다. 하지만 인창C구역 재개발 조합이 일부 옵션 시공을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맡겼고, 이 때문에 롯데건설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안내 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문제는 아파트 하자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힘들어 결국 애꿎은 수분양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발코니 벽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시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체적인 시공과 관리는 롯데건설이 담당하지만 중간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공정관리, 공사 기간 등에 변동이 생길 우려도 있다. 조합이 옵션 계약서 작성부터 자금관리, 발주, 시공완료 체크, 하자점검 등을 모두 담당하게 되는데 조합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도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건설 공사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업체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어 추후 입주 시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이 나타나 결국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도 난감한 상황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지만 추후 하자 민원이 시공사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롯데건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하자까지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옵션에 대한 계약주체는 조합”이라며 “당사가 시공을 안하는 옵션 품목과 관련해,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지 입주예정일은 2026년 3월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전용 82㎡ 기준 분양가가 8억4600만~8억6900만원으로 구리시 최고 분양가로 결정돼 청약 수요자들 사이에서 “너무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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