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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알고리즘 개편해 자사 동영상 상위 노출”…과징금 취소소송은 일부 승소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네이버 사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사옥./사진=정재훈 기자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으로 자사 영상을 상위에 노출하는 등 부당하게 고객은 유인한 점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 동영상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7년 영상 검색 서비스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속성 정보 개편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자사 영상에 가점을 부과했다.

지난 변론 당시 공정위는 “2017년 검색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워드 검색에 대한 영향력은 커졌지만 네이버만 이를 활용해오고 외부엔 알리지 않았다”며 “타 동영상 업체의 경우 바뀐 키워드 검색을 통한 유입률이 0%에 가까웠는데, 그만큼 정보 전달의 차이가 컸다는 것이고,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네이버 측은 “타 사업자들도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개편 이후 유입률의 차이가 크게 없다”며 “유입률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경쟁사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네이버가 자사 영상에 가점을 주는 것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테마관’의 자사 영상에 가점을 부과한 것은 다른 경쟁사의 고객에 대해 자신의 영상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의 행위”라며 “이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검색제휴사업자에게 키워드 등 중요한 속성 정보의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그것만으로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보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목과 일치하는 키워드가 많이 발생할수록 동영상이 상위에 노출되는데, 제목과 일치하는 키워드로 인한 유입률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했다고 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30%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네이버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267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정으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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