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 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21년 9월~10월 A 씨는 서울 성북구 자신의 자택에서 자식들을 때리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3)이 몸에 부딪히고 장난을 걸자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화내며 손으로 엉덩이와 다리를 수차례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아파서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A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B 군이 동생 C 군(1)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자, A 씨는 B 군에게 “저 또라이 XX,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자다 깨 울고 있는 C 군에게는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욕을 하며 정서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이전에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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