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희영 기자 | 서울시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서울시청 앞에 설치한 분향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오는 15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알렸다. 이에 협의회는 서울시의 행동을 ‘일방적’이라고 규탄하며 더 이상의 소통을 중단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100일째를 맞아 서울시청 앞에 시민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규정상 허가할 수 없다”라며 계고장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10·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는 법률적으로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는 몇 차례 계고하고 철거를 대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없이 퇴거할 수 없다”라며 “(분향소 설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며칠 만에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한다는 것은 전례와 판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련한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해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분향소 설치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지난 6일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2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차린 것처럼 (차려달라). 그땐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은 영정과 위패가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장소로 녹사평역 4층을 제안했지만, 유가족 측은 해당 장소는 인적도 없고 접근성이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좁은 곳에서 숨도 못 쉬고 죽었다. 그런데 (우리도) 땅속 깊이 들어가 숨 못 쉬고 죽으란 말인가”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으로서 권리고 의무”라고 호소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다음날인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로 일주일간 행정집행을 미루겠다. 녹사평역 외에 유가족들이 선호하는 추모 장소를 제안해달라”라며 오는 12일까지 유가족에게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발표에 유가족 측은 서울시와의 소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던져주고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라는 식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협의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소통은 불가능하다”라며 “후안무치 서울시와 직접 소통을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가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이 분향소에 ‘불법’ 딱지를 붙인다면 유족과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4일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중복 일정’을 이유로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서울시청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청 앞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고,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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