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남편에게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직장 동료 여성이 나눈 대화를 보고 이혼 고민에 빠진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공무원인 남편은 퇴근하고 곧장 집으로 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야근을 핑계로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근이 있다는 날 직장을 찾아갔지만 남편은 자리에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급하게 회식을 다녀왔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핑계같이 느껴진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고 직장 동료와 나눈 대화를 발견했다.
A씨는 “두 사람은 서로의 직급을 부르고 있었지만 직장동료 이상의 분위기로 오랜 기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며 “회식했다는 날도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직장동료가 나눈 메시지를 외도 증거로 쓸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송종영 변호사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신적인 외도, 정서적 외도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해’라든지 ‘보고 싶다’ 아니면 ‘여보’, ‘자기’ 등의 호칭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어진 사연만으로는 단순히 친밀한 문자를 여러 차례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며 “내용을 봤을 때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애정 표현이 있다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송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오히려 역공격받을 수 있다”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려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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