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카카오, SM 지분 9.05% 확보…2대 주주로 올라서
카카오엔터와 3자 업무협약 맺고 글로벌 사업 다각화
“비욘드 코리아 비전 실현 위해 K컬쳐로 글로벌 공략”
장기간 논의했던 이수만 창업자 지분은 “안 산다”
이수만측 화우, “이사회결정은 위법, 가처분 신청예정”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에스엠)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K-팝 아티스트와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다. 카카오와 SM 연합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확보한 카카오엔터인먼트와 함께 K-콘텐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단 최근 회사와 결별한 이수만 창업자가 이번 지분매각에 반발해 법적대응을 예고한 것은 또다른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는 7일 SM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가 확보한 지분은 2170억원 규모다. 이번 투자로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가 된다.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SM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4.91%(123만주, 1119억원 상당) 지분을 확보하고, 전환사채 인수로 4.14%(114만주, 보통주 전환 기준 1052억원 상당)를 추가 확보한다.
1.2조 유치한 카카오엔터, SM과 K콘텐츠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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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자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한 카카오의 글로벌 콘텐츠 사업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등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투자금을 카카오 공동체의 ‘비욘드 코리아’ 전략에 맞춰 글로벌 확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스토리·뮤직·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 및 제작·플랫폼·아티스트 사업을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글로벌 한류 및 K-POP 대표 아티스트를 보유한 SM의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SM 3자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급변하는 음악 및 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도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은 해외 파트너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오디션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공동 기획하는 등 IP(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양사는 글로벌 음반·음원 제작 및 유통 등에서도 협업한다.이 밖에 카카오가 보유한 AI(인공지능) 등 IT기술을 활용해 미래 사업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카카오가 설립 중인 서울 도봉구 창동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를 활용해 국내 공연 문화 생태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대표는 “이번 투자와 협력을 통해 치열한 글로벌 음악 및 콘텐츠 시장 경쟁에 함께 대응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공략에 양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카카오-SM 인수논의 일단락, 이수만측은 이사회 결정에 반발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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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취득으로 장기간 끌어온 카카오와 SM 간 인수 논의는 마무리됐다. 카카오는 2021년 5월부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SM과 M&A(인수·합병) 협상을 지속해왔다. 당초 카카오는 창업주이자 1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SM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SM이 지난 3일 주주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따라 이 총괄 프로듀서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카카오와 이 총괄 프로듀서 간의 지분 매각 논의도 종료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그동안 SM과 사업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고, 이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인수 대신에 지분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로는 이 총괄의 지분 인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 총괄 프로듀서측은 회사 지분 9.05%를 카카오에 넘긴 SM 이사회에 대해 ‘위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인 화우는 이날 입장문에서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데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총괄 프로듀서 측은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찬성결정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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