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택연금 수령액 미리 계산해보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최근 들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값을 고려해 연금가입과 주택보유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과 함께 2023년 달라지는 주택연금 금액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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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부동산 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단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 소유가 또는 배우자가 기존 만 55세 일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소득이 없는 노후대택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증가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하락과 별개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3월부터 하향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분위기 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3월부터 수령금액 감소
2023년 3월 신규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금액이 평균 1.8% 감소됩니다.
주택연금 감소 이유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은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2023년 2월 28일까지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연금이 지급되며 현재 이용 중인 주택연금 가입 고객은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가입당시 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3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는 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75세이상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선택하여 3월 이후 신규신청할 경우 기존 1,140,000원에서 1,120,000원으로 지급금액이 감소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2월 28일까지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3월 1일부터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기준이 변경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2023년 3월 1일부터 12억원으로 변경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자격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주택연금 월지급방식 선택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시 선택하는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확정기간방식
본인이 선택한 기간(10~30년) 동안만 월 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상환방식
일부 금액은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만을 재원으로 하여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가입비 연 보증료
주택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입을 위해 가입비와 연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입비 : 초기보증료라고 하며, 주택 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그러므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절차
- 주택연금-가입안내-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정보입력-조회하기
여기서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의 가격은 ‘시세검색’을 통해서 조회한 후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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