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테니스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 △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1~3학년에 불과한 학생선수 5명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의 몸에 테니스 공을 맞추거나 테니스 라켓으로 몸을 찍어 누르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교육과정에서 “갈아 마셔 버린다”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 학생들은 피가 나거나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심리 치료까지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였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대부분의 행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인간적인 것을 넘어 야만적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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