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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회사 사장’ 강민경 아버지, 부동산 사기 혐의로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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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성민주 기자] 그룹 다비치 강민경의 아버지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 모 씨 등 19명이 ‘강민경의 부친 A 씨와 친오빠 B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경기도 파주 문지리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을 할 것이라며 속여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 모 씨를 통해 강민경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에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토지는 부동산 개발 계약이 이뤄진 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투자자들은 강민경의 아버지인 A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항의했다. 강민경의 쇼핑몰이나 유튜브 등지에 글을 남기며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강민경의 아버지 A씨는 취재진에게 “애초에 투자를 받을 때 그 사람들(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갑자기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나는 그 사람들과 투자 계약을 맺은 적도 없기 때문에 물어줄 돈도 없다. ‘강민경의 아빠이니 돈을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고소인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며 “딸의 유튜브에 댓글을 적거나 쇼핑몰에 전화를 건 사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경 아버지가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한 종교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강민경의 부친인 A씨가 한 종교재단을 기망해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당 종교재단은 나중에서야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반환을 거부하고 도리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재단이 추진 중인 종교부지 건립을 방해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은 “위 고소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양지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민경의 아버지는 6일 SBS연예뉴스를 통해 이 건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고 알렸다.

한편, 강민경은 지난 2014년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아버지가 건축 회사 사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라디오스타’ 영상 캡처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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