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하여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서 사용하는 ‘비접촉’ 방식의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플페이는 국내 스마트폰의 약 30%에 달하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실물 카드 없이 휴대전화만 갖고도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애플페이와 관련해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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