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현웅스님/뉴스1 |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성추문 의혹을 받는 현응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를 확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현응스님의 제12교구본사 주지직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종단 고위 교역직 종무원 신분인 혐의자의 범계(음행) 논란은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해 본사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중앙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현응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정지한 데 이어 호법부 조사를 통한 별도의 징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응스님은 지난달 1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인사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를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산문출송이 공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직 처리를 보류하고 호법부의 등원 통지 및 조사를 진행했다.
중앙징계위는 이번 의결에 앞서 징계혐의자인 현응스님에게 불교신문 공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출석 통지서 및 징계의결 요구서를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현응스님은 이번 회의개시 전까지 무응답했고 징계위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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