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도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피자와 콜라 등 3만9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내일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겠다”고 속이고 음식값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범행 이틀 전인 지난해 1월1일에도 한 중국집에 전화해 음식값 2만7000원을 나중에 주겠다며 음식을 배달받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25만원이 넘는 음식값과 배달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총 30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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