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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같은 대도시 일부 지역을 보면 어쩌다 헌혈 버스가 길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헌혈 모집을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마땅히 세울 곳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문제는 커다란 버스를 세우다보니, 차로 하나를 가로막아,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교통량이 많아 늘 길이 막히는 곳에 헌혈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면 다른 운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헌혈버스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버스 뒤쪽에 붙어있는 스티커 내용을 살펴보면, ‘헌혈버스는 도로교통법 제2조 22항에 의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실 때문에 헌혈 업무중일 땐 단속이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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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주정차는 과태료 대상이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횡단보도와 보도, 교차로, 건널목은 주정차 금지 장소다. 좀 더 살펴보면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소방관련 시설로부터 5m 이내
▲황색실선 도로
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이 구역들은 차를 세우면 소방활동, 교통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법으로 제한한 곳이다. 한편 주정차 가능 구역도 존재한다.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할 수도 있다. 도로 가장자리가 흰색 실선이면 주정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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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색 점선일 땐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고, 황색 실선인 곳은 정해진 시간 및 요일이 근처 표지판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보통 전통 시장, 교회 등 특정 기간에만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단, 황색 실선이 두 줄로 되어 있다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단속 대상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둔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긴급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들은 놀랍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면제 처리된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다.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혈액 공급차량, 소방 자동차, 구급 자동차,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이런 이유로 헌혈버스는 긴급자동차에 속해 단속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예상과 다른 답변을 받게 되었다. 헌혈버스가 긴급차량인 것은 맞지만 평소에는 단속대상이라는 것이다. 단속 요원이 현장에 출동했을때 실제 긴급 상황인지를 우선 판단한다. 긴급차량이 각종 단속에서 면제가 되는 상황은 오로지 공무 수행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헌혈차가 사람을 태우고 헌혈을 하는 과정은 긴급 상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미다. 단, 혈액 긴급 수송이나 긴급 수혈일 경우에는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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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관련법을 살펴보면, 공무수행 및 위급상황을 위한 과태료 부과 면제 등 각종 특례조항들이 있다. 이는 긴급 상황에 있어서 더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헌혈을 위해 정차 중인 버스는 긴급상황에 속하지 않으므로 단속 대상이다.

물론,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때문에 도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도심에서 차로 하나를 가로 막는 것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엔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런 문제가 있는 만큼 주차 가능한 공터를 물색하거나 건물주 협조를 통해 차로 밖에 세워 헌혈을 장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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