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노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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