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같이 수감된 동료 수감자를 재미 삼아 때린 20대 무기수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는데, 법원 측은 무기수에게 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예상된다.
지난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A 씨(28)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 A 씨는 공주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2021년 10월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 B 씨(43)가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부터는 같은 방에서 지내던 재소자 C 씨(29)와 D 씨(21) 씨와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명은 유도 기술 중 목조르기 기술을 보여주겠다며, B 씨를 꼼짝 못 하게 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B 씨는 버티다가 기절 또는 대소변을 지리기까지 했지만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B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거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재소자들도 볼 수 있도록 수용소 거실 창문에서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을 흉내 내도록 시키기도 하며,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던 이들은 오히려 “X신이니까 괴롭혀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괴롭힌 사실이 발각될까 봐 B 씨를 병원 치료도 못 받게 하며, 가족과의 면회도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B 씨는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다른 곳은 특별히 지병이 없었지만, 이들에게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지 20여 일 만에 복부에 멍이 든 채 전신 출혈,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B 씨가 사망한 후에도 이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A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수라 총대를 메겠다고는 했을 뿐, 살인은 공동 범행이었다”며 “폭행을 허락하는 ‘판사’와 직접 실행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맡아 ‘법정 놀이’ 식으로 재미 삼아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C 씨에게 “왜 피해자의 주소지가 적힌 메모지를 가지고 있냐”는 경찰의 물음에 “출소 후 술이라도 한잔 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했고, D 씨는 친구에게 편지로 ‘벌레 괴롭히는 것도 지겹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무기수인 A 씨에게 범행을 몰아가자며 편지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 26일 대전고법 형사 1-3부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같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C 씨와 D 씨에게는 1심에서 받은 형보다 많은 징역 12년,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위해서라거나 원한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을 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 선고는) 이미 세상을 떠나 용서할 수도 없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라며 사형 선고를 한 이유에 대해 판시했다.
공범인 C 씨와 D 씨는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사형 선고를 받은 A 씨는 아직 상고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를 5명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쳐 2016년에 사형을 확정받은 임모 병장(24) 이후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실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2007년 한국에 대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