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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김치통 유기’ 친모 “딸 이미 사망”…혐의 부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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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이날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36)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1)도 법정에 함께 출석했다.

A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의 사망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씨는 출소 이후 서울 서대문구 본가에 있는 김치통에 딸의 시신을 옮겨 담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의 시신은 이후 약 3년 동안 김치통에 담겨 있었다.

A씨는 의견서를 통해 딸이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보다 약 5개월 앞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딸이 2020년 1월6일 전후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그보다 앞선 2019년 8월11일 숨졌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언급한 날짜는 남편 B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2019년 8월6일 직후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씨는 교도소에 있는 남편을 70여차례 면회하는 동안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주장대로 딸이 2019년 8월11일 이미 숨진 상태였다면 면회를 위해 딸을 방치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2019년 8월 살아있었고, 그해 10월 이후 숨졌다고 판단할 증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12일 평택시 아동 담당 공무원이 A씨 딸의 발육 상태를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딸의 돌잔치 사진을 보냈는데, 딸은 2018년 10월 생이다.

A씨와 달리 아이의 아버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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