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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교육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후 10대 수험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 죽음과 관련해 당시 면접관으로 참석해 공정성을 훼손한 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사위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면접에서 ‘우수’ 등급을 만들어 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필기시험과 무관하게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선출된 사실을 누출함으로써 특정인의 합격과 관련된 부정 청탁을 받았다”며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면접시험에 응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면접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전체적인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험생 B군은 지난 2021년 7월 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이후 B군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유가족은 임용시험에 참여한 면접위원 3명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B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며 “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청탁자에 대해서도 일벌백계가 되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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