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3일 오후 1시 7분께 자신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 이웃 B 씨(67)에게 욕을 하며,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를 이용해 B 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씨가 욕하는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느끼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 씨는 2022년 7월 26일 술에 취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B 씨의 모친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 가족과는 이웃사이로 평소 B 씨의 반려견이 짖는 문제로 인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던 기록을 제시하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3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한 달에 한번 이상 병원을 가는 등 치료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택에서 쓰러져 잠든 상태로 검거된 부분을 근거로 범행을 은폐 또는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B 씨 측에서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많이 때렸다”며 A 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들을 들은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택했고, 폭행에 대해서도 8명이 유죄를 선택했다.
배심원 5명은 징역 8년, 나머지 4명 중 2명은 각각 7년과 5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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