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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5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만원 초과 7500만원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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