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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자 뒤를 봐주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평택경찰서 소속 A경위(직위해제)를 범인도피 혐의로, B경위(직위해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2019년 지역 내 성매매 집결지인 쌈리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C씨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C씨와 공모해 D씨를 실제 업주로 입건해 먼저 송치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D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수 있다는 평택경찰서 강력팀의 송치 보류 요청에도 사건을 평택지청으로 넘겼고, 이에 강력팀이 주임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경위의 경우 2019년 C씨 사건 담당경찰관 등에 사건 편의를 청탁하고, 2020년 C씨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경위 뇌물 사건과 관련해 단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B경위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하고 청탁 대상이 됐던 사건을 찾아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의결보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검찰의 사법통제와 경찰의 내부 자정 노력이 어우러져 협력 수사함으로써 성매매업소 관련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확인한 사례”라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직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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