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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은 “군형법의 ‘항문성교’는 성교행위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언만으로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라며 “동성 군인 간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남성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추행의 개념에 ‘동성 간’이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면 군형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충돌하는 표현이 하위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국방부는 개정안 내용을 인권위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동성 표현을 추가하는 부분은 인권위와 논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인권위는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군형법 92조 6항의 타당성을 떠나 법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정부 부처인 국방부는 이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군형법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들이 계류 중이며, 2002·2011·2016년 3차례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은 영내에서 군 기강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만 추행죄를 유지하도록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며 “저희도 그런 경우에만 징계하려는 것이고, 어떤 시류를 되돌리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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