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정부가 카드론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포함하면서 단기카드 대출인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을 받지 못한 취약차주들이 고금리인 현금서비스로 이동한 풍선효과다.
특히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갚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도 크게 늘었다. 카드대금 부족 등으로 일부만 갚을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커서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총 52조2373억원이다. 전년 대비 2조229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이자가 3~4% 높고 한도는 더 적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DSR 규제를 카드론에도 적용하면서 다른 금융사에 대출이 있는 서민들은 카드론을 받기 어려워졌다.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론 대신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해 급전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출이 막힌 카드론의 경우, 2021년 대비 지난해 카드론 이용금액이 줄어들었다. 지난 한 해동안 카드론 이용금액은 42조812억원으로 2021년 대비 5조5170억원 감소했다.
카드론은 줄어든 대신 현금서비스로 이동한 것인데 이는 대출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 창구가 막힌 중·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담액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리볼빙 이월잔액이 늘었다는 점도 문제다. 2021년 리볼빙 이월잔액은 6조824억원인 반면, 지난 한해 동안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2620억원에 달했다. 1년 만에 리볼빙 이월잔액이 1조179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리볼빙은 카드이용금액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 갚는 금융서비스다. 단 이월한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는다.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하는 소비자는 리볼빙 이월잔액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수수료에 더해 이월된 잔액까지 갚아야 하는 셈이다. 당장 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이 카드론에서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을 이용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최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카드론 한도와 규모를 줄여가고 있다”며 “리볼빙과 단기카드대출 이용액이 늘면서 이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뿐 아니라 취약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