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 주차장에 외부인이 무개념 주차를 해 경비원에 의해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통로에 주차한 차주 vs 스티커 왕창 붙인 경비아저씨’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작성자는 “회사 지하주차장인데 커브 도는 통로에 주차해 놓고 연락처도 없고,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도 차를 안 뺀다”며 해당 차량의 사진도 같이 공개했다.
글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직진 표시가 있는 통로 기둥 옆에다 경차를 주차해 놓은 모습으로 주차선은 보이지 않았다.
해당 경차 앞뒤로는 주차금지 표지판 그리고 교통콘이 여러 개 세워져 있으며, 차량 앞 유리창과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유리창에는 주차금지 스티커가 대략 10장 정도 붙어 있다.
또한 차량 앞바퀴에는 쇠사슬을 주차금지 표지판과 교통콘을 같이 채워놨다.
글작성자는 댓글로 “회사분들이 (차주가) 아침에 주차하고 계단이 아닌 차가 들어오는 입구로 걸어 나가는 걸 봤다고 한다”라고 했다.
글 내용과 사진을 종합해 보면 건물 경비원이 무개념 주차한 차량 차주에게 경고성 조치를 한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우리 아파트로 스카웃하고 싶다”, “앞바퀴에 쇠사슬 감은 게 킬포인트”, “일 확실하게 하신다”, “이런 경비분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비원을 치켜세우는가 하면, 반대로 “경차라 가능한 것이지 수입차였어도 붙였을까?”, “벤츠라면 저렇게 안 했을 듯” 등 경비원의 대처에 아쉽다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20일 해당 글 작성자는 후기 글을 남겼는데 “스티커 차주는 젊은 여성이었다”며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데 저희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했고, 건물 한 사장이 당시 ‘주차해도 된다’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경비아저씨가 알아본 결과 전부 거짓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가 난 경비 아저씨가 소장님을 호출해 두 분이 엄청 소리를 질렀다”며 “차주는 관리실로 고개 숙이며 따라갔는데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라고 다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무개념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저렇게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타인의 차량을 원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경우, 형법 제366조 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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