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명으로 접근했다. 그는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갈수록 집착했다.
이후 A씨는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과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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