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거동하지 못하는 70대 치매 환자의 뺨을 때린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50분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B씨(72)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파킨슨과 알츠하이머(치매) 등을 앓고 있는 B씨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임에도 질병으로 사리 분별과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중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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