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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827일만에 해제 가닥…”기준 대부분 충족”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실내마스크
지난 16일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었다./연합

코로나19 실내 마스크가 의무화된 지 827일째, 해제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은 17일 열린 제1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현재 동절기 고령층 백신 접종률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에 대해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4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될 것을 제시했다.

정부가 기준 충족시 요양·의료 시설 등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 권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가 정부에 구체적인 해제 시점에 대해 자문하면 이르면 20일 중앙재난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마스크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13일부터 시행됐으며, 한 달 기간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같은 해 11월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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