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중학교 동창이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지수는 불복 중이다.
17일 법무법인 지혁 김가람 변호사에 따르면, 지수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의뢰인은 지수의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 2021년 3월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폭로글이 올라왔을 당시, 댓글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며 동조한 인물이다.
A씨는 지수 측의 형사 고소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수 측의 항고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지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마지막으로 재정신청을 했고, 현재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김가람 변호사는 최초 폭로글을 쓴 누리꾼 B씨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며 “지수 측의 이의제기로 검찰로 보내졌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해 경찰로 다시 내려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3월, 지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글이 올라오자 지수는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KBS2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어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도 “현재 지수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같은해 5월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7월, 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수는 지난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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