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연행된 지구대에서 바지에 대변을 보고 속옷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귀가 안내를 한 경찰관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향해 손을 치켜올리거나 몸을 밀치기도 했다.
이후 관할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바지에 대변을 본 뒤 속옷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A씨는 노래방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지구대에서 대변이 묻은 옷과 속옷을 던졌다”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