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5월 16일 밤 11시 47분쯤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인 B 씨(68)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와 이혼소송을 벌이게 된 이유가 장인 때문이라면서 “이 XXXX”, “전화해 XX야”, “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야” 등의 욕설들을 내뱉었다.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10여 차례 걸쳐 전화를 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서 아내와 별거 중 1년간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아가 사건 당일 밤에 전화해 장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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