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기업가나 유명인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건 아니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려고 해외로 사라진 청년들도 있다.
15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주한 이들은 한해 평균 110명에 달한다.
병역의무 기피자 가운데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청년들이 이들이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명, 2020년 183명, 2019년 79명, 2018년 106명, 2017년 139명, 2016년 108명, 2015년 18명으로 최근 7년 동안만 총 773명이다.
2015년 도피한 18명은 9년째 해외를 떠돌며 숨어 살고 있다.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한국에 돌아오면 취업제한·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강제로 입국시키지는 못한다. 이들은 숨어 지내다 입영의 의무가 면제되는 38세가 지나면 자유로워진다.
장기간 해외체류로 나이 찼으니 병역 면제? “처벌 가능”
병역기피 해외도피자가 귀국했을 때 처벌할 여지가 있긴 하다. 최근 법원은 병역을 피해 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입영 의무가 사라지는 나이가 지난 뒤 귀국한 남성 A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4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받다가 2002년 12월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려우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진 2005년부터는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거주했고 학업도 중단했다가 2017년 4월 귀국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41세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넘긴 시점이었다.
재판에서 쟁점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A씨의 최종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31일부터 공소시효 3년이 시작되는데 기소는 15년이 지난 2017년 12월에야 이뤄졌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A씨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면소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병역법 위반이라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계속 머문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동안의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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