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던 어머니에게 한 달간 우유만 주는 등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A 씨가 다른 가족·친척의 도움 없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7년 간 모시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노력한 점으로 미뤄 1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라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 B 씨(60)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혼자 둔 채 날마다 외출을 하는 등 방치하다 이듬해 7월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1년 동안 어머니가 자신의 옷에다 용변을 봐도 씻겨 주지도 않았으며, 어머니가 숨지기 한 달 전에는 끼니때마다 우유만 주는 등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머니 B 씨는 체중이 30kg이나 빠졌다.
A 씨의 어머니 B 씨는 2014년에 수두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으며, 2020년부터 크게 병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에서는 “A 씨가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부양하는 아들로서 적절한 치료와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수두증 진단 후 다른 가족의 조력을 얻지 못한 채 주거지를 홀로 마련한 뒤 모셔와 부양을 맡은 점을 고려했다
“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대부분 1심 과정에서 나와 반영된 것들”이라며 기각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