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인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및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021년 4월 A 씨는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유기한 B 씨의 시신은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에 수사를 나선 경찰은 A 씨가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동창생 B 씨에게 키스를 시도했다가 B 씨의 저항으로 A 씨의 혀가 절단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1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A 씨는 여동창생 B 씨가 숨졌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B 씨의 시신을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에 있는 헬기 착륙장 인근에다 시신을 유기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 재감식을 의뢰해 나온 결과에서 B 씨가 A 씨의 폭행으로 많은 양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B 씨의 사망 원인)과 B 씨의 강한 저항으로 A 씨의 혀가 절단되면서 현장에서 피를 흘린 사실(A 씨의 강제추행 범행)을 근거로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 씨의 부검 결과에서도 사망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결론이 났으며, 담당 부검의는 B 씨가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살인 의도에 대해 부인했다.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살해 고의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고, 검찰은 A 씨에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살해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비난하고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다”며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A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와 혈흔 그리고 주민증언 등을 근거로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피고인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해, 조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범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심신 미약은 인정하지 않고, 현재 상태와 고령인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체포 직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목사이고, 피해자는 집에 찾아온 다른 교회 성도”라면서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길래 똑같이 때리긴 했지만 죽을 만큼은 아니었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며 자신이 목사라 주장했지만, 실제는 목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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