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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살해 장모 중상 40대 징역 30년 선고 받았다

더데이즈 조회수  

무슨 사건인지?

2021년 8월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말리던 장모인 C(6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또한 C씨까지 살해하려다 C씨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웃들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B씨를 집 안 거실에서, C씨를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범행 당시 A씨는 현장에 있던 10살 의붓딸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엄마랑 다 죽었어. 다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도주

이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범행 사흘만인 8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범행 이후 도주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옷을 갈아입는 등 도주 과정의 정황에 비춰봐도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진술할 때의 상태는?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결과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과거에 강도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

하지만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더데이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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